(안산=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경기도 안산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경유 차량 저공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하면 보조금을 준다. 지원 대상은 보증기간이 지난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과 출고후 7년 이상인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 차량이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은 180만∼771만원, LPG엔진 개조는 342만∼36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3년 동안, LPG엔진 개조차량은 폐차 때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각각 면제된다. (문의: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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