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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카드 환불 받으세요"
입력 2013년09월1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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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카드의 미사용 잔액을 국민들이 제때 환불받을 수 있도록 16일부터 집중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12일 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카드 잔액은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현금으로 환불받거나 선불 하이패스카드에 충전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전국 7개 지역본부에 우편 접수하거나 휴게소 고객안내센터에 환불을 신청하면 계좌이체로 수령 가능하다.
고속도로카드는 1993년 도입돼 주요 통행료 지불수단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요금소 정체 유발, 고액권 위조위험 등의 단점이 부각돼 2010년4월1일 폐지됐다. 2015년3월31일까지 환불받지 않은 잔액은 상사채권처리절차에 따라 소멸 처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문의하면 된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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