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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낡은 디젤 보내면 구매시 개소세 '0'원
입력 2016년06월29일 00시00분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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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가 노후 경유차 소비자가 신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추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르노삼성에 따르면 지난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최초 등록 이후 10년이 지난 노후 경유차를 말소 등록하고 연말까지 신규 승용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개별소비세를 70%(100만원 한도) 감면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회사는 정부의 친환경 소비 촉진 방안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70% 감면 이후에 남는 잔여 30%를 추가 지원한다. 이 경우 소비자는 신규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완전히 면세받게 된다. 따라서 10년이 넘은 노후 경유차를 보유한 소비자는 6월을 끝으로 종료되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보다 3배나 더 큰 구매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차종별로는 SM6의 경우 최소 103만원에서 최대 139만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SM7은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49만원, QM3는 최소 94만원에서 최대 106만원, SM5는 최대 93만원, SM3는 최대 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기본 트림 가격 기준).
르노삼성은 "향후 정부의 노후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시행 시점에 맞춰 이와 같은 판매조건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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