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병원과 관련 심포지엄 가져
-고령 환자 승객 및 장거리 노선 증가 추세 대응
대한항공이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항공응급콜 위탁 운영 기관인 인하대병원과 함께 '제 1회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고령 환자 승객이 늘고 장거리 노선이 확대됨에 따라 갑작스런 기내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향후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계열사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사내외 의료 전문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프로그램은 항공응급콜 및 지상의료체계 운영 현황, 환자 승객 항공운송 사례 발표, 국외 항공의학 주요 동향, 전문 교수 초청 강연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기내 의료진의 응급처치에 대한 법적 보호와 관련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국내법에서는 선의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까지 기내 응급처치 상황에 대처했던 의료진에 대한 국내 소송 사례는 없다. 다만 대한항공은 만약을 대비해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 방어 비용을 지원하는 기내 의료진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기내 의료 응급상황에 도움을 제공한 의사에게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통합 항공사 출범 대비 전문지식과 표준 프로토콜을 공유함으로써 통합 항공 의료 서비스 표준을 조기 확립하고 안전 경쟁 우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대한항공은 올해 첫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 개최를 시작으로 매년 1회 이상 정례화해 기내 응급 상황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안전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2016년부터 인하대병원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하고 기내 위상전화로 24시간 전문 의료진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항공응급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기내에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의료기기는 물론 중증질환 승객들을 위한 원격 심전도 등을 비치하는 등 기내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홍준 기자 hj.park@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