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DRT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지방정부 도입 부담 경감 위해 절차·운영 사례 담아
국토교통부가 '부르면 오는 버스'로 불리는 수요응답형교통(DRT)의 전국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 라인은 DRT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무 지침서 성격을 띈다.
수요응답형교통은 정해진 노선을 따라 운행하는 기존 노선버스와 달리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고 최적 경로로 이동하는 방식의 교통서비스다. 이동 수요가 적고 분산된 지역에서는 노선버스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DRT는 교통서비스 공백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14년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도입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DRT는 차량 운영 효율을 높여 운영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이용자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은 물론, 입주 초기 신도시와 교통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도입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다만 택시와 버스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교통수단인 만큼 기존 운수사업자와의 업역 중첩 문제와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앱이나 콜센터를 통해 차를 호출해야 하는 특성상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성, 차량 종류와 대수, 배차 방식, 운행 형태 등 정책 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복합적이라는 점도 DRT 도입의 걸림돌로 꼽혀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현장 고민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에 단계별 도입 절차와 주요 검토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가이드라인에는 수요응답형교통의 기본 개념과 관련 제도 설명을 비롯해 도입·운영 단계별 절차, 지방정부별 실제 운영 사례도 포함됐다. 충청권 오송~조치원 구간에서 진행 중인 자율주행 DRT 시범사업, 보령시의 택시 활용형 DRT 사례 등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모델이 소개됐다.
아울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가 의견과 DRT 플랫폼 사업자, 지방정부 담당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실효성을 높였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향후 제도 변화와 신기술 도입, 신규 운영 사례를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수요응답형교통은 교통 사각지대에서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는 물론, 장래 자율주행 기술과의 시너지도 기대되는 분야”라고 말했다.
박홍준 기자 hj.park@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