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충전 한도 80%에서 85%로 상향
-택시·1톤트럭 등 생계형 운전자 편의 개선 기대
LPG차 도넛형 내압용기의 충전 한도가 기존 80%에서 85%로 상향될 전망이다. 충전량이 늘며 1회 충전 주행거리는 더 늘게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넛형 LPG 용기의 충전율을 기존 80%에서 원통형 용기와 동일한 85%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LPG차에 사용되는 용기는 형태에 따라 충전율 기준이 달랐다.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원통형 용기는 85%까지 충전이 가능했지만 트렁크 하부에 장착되는 도넛형 용기는 80%로 제한됐다. 이로 인해 택시와 용달 업계에서는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을 들어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충전율이 5%포인트 높아질 경우 주행거리는 약 6%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톤 트럭의 경우 완충 시 주행가능 거리가 기존 약 488㎞에서 52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장거리 운행이 잦은 택시와 용달 업계의 운행 효율이 개선되고 충전소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이나 도서 지역 운전자들의 불편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태석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장은 “국내 LPG 성분과 실제 운행 환경을 반영해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했다”며 “운전자 편익을 높이면서도 안전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김강면 대한LPG협회 이사는 “충전량 증가로 LPG 차의 주행거리가 늘어나면 소상공인과 운수 종사자 등 생계형 운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LPG 차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전율 상향 기준은 고시 개정 이후 새롭게 인증을 받은 용기를 적용한 신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박홍준 기자 hj.park@autotimes.co.kr